드론으로 미 항모 불법촬영, 중국인 유학생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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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입항한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몰래 드론 영상에 담아 전파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시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이 항공모함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왔다.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취미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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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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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이러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기지 내부를 여러 차례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됐다. |
| ⓒ 김보성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시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아홉 차례에 걸쳐 해작사 기지 내부와 항공모함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드론을 날려 확보한 11기가 분량의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을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군사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공통적으로 군사기지법 24조 4항 무단 촬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행위를 주도한 1명에게는 형법 99조 일반이적죄(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했다. 최근 국정원 건물이나 미군기지를 찍다가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 형법상 외환죄 혐의를 물은 첫 사례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이 촬영한 미군의 전략자산 가운데에는 파면 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시찰에 나섰던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10만 t)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이 항공모함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왔다.
구속된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취미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밀리터리 애호가'로 동호회에 자랑하기 위해 항공모함 등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장기간 촬영이 이뤄졌고, 이를 인터넷 공간에 배포해 타국으로 전송한 만큼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한 이번 수사가 검찰, 국정원, 군 방첩사 공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부각했다. 사건이 간단치 않다는 의미인데, 안보수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무단 촬영으로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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