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암시' 글 올린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정재홍 2025. 6. 26. 11:28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한 SNS의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추정되는 지도 이미지와 함께 예식 일시를 언급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SNS 운영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A씨를 특정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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