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로비'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 상실형' 선고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산사료업자로부터 돈 500만원을 건네받아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산사료업자로부터 돈 500만원을 건네받아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72만5000원을 명령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000원을 명령했다. 또 공무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72만 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 김 의원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받은 돈이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조금과 관련해 예산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뇌물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의 돈 500만원이 A씨 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과 상관없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 경험에 비추어 당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했으나 의원과 공무원이라는 지위와 김창호 피고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김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집에서 잘래요"… Z세대, 성관계보다 '이것' 중시한다 - 아시아경제
- "어떡해" 13돈 금팔찌 실수로 물내려 '발 동동'…열차 화장실 뒤져 찾아줬다 - 아시아경제
- "늑대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랏"... 女화장실 앞 부착된 CCTV 안내문 - 아시아경제
- 혈당 잡기 쉽네…"이왕 먹는 밥, 이렇게 먹어 보세요" - 아시아경제
- '스포츠 브라 노출' 네덜란드 빙속 스타 경기복, 경매가 1000만원 넘길 듯 - 아시아경제
- "한국인 혐오" "韓 제품 절대 사지말자"…'연대 불매' 나선 동남아, 왜 - 아시아경제
- "불의필망 이어 성경 구절" 최시원, 전한길 공개 러브콜 속 ‘의미심장 메시지’ 파장 - 아시아경
- "전쟁 신호가 피자? 혼란주기 위해 내가 시킬수도"…美 국방장관의 농담 - 아시아경제
-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 폭언까지…범행 내용 공개에 씁쓸한 '외모 찬양' - 아시아경제
- "섬 발령 싫어서"…초과근무 대리서명 지시해 수당 챙긴 공무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