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차익’ 조현 “횡재했지만 투기 아냐…아내가 부동산서 듣고 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본지 보도(중앙일보 6월 25일자 3면)와 관련해 “횡재(windfall)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2003년 5월 배우자 이 모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를 매입했고, 이를 되팔아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원밖에 없었다”며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도로 부지를 매입한 지 약 5개월 뒤인 2003년 11월 해당 부지 일대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씨가 일반적인 재개발 ‘딱지’로 꼽히는 주택·상가가 아닌 도로 부지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장에 알려진 매물을 추천받아 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이 씨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팔았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판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중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청와대에서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때 이미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면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와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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