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반복... 난장판 법정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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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기일. 이미 한 차례 심사기일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날도 초반부터 일일이 절차를 문제삼았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 발언을 모두 끊어가며 진행을 방해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오전 재판 내내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측 방해로 인해 한 번도 10초 이상 발언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재판 도중 5번 연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이냐", "4차 구두 기피신청이냐"며 눈살을 찌푸렸고, 모든 기피 신청을 그 자리에서 기각했다. 매번 김 전 장관 측이 "사유가 뭐냐"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반복했다. 그러면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준항고하겠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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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변호인들은 특검 측을 향해서도 "이게 조은석(특검) 생각이냐 아니면 김형수(특검보) 생각이냐", "특검보는 귀가 막혔나", "특검보는 일이 없나, 왜 가만히 있나", "(말을 하면) 입이 닳나 특검보는"이라고 소리쳤다. "김용현 장관이 불쌍하지 않나"는 말도 했다. 변호인들의 발언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구속심문은 낮 12시 25분경 휴정을 거쳐 오후 3시 속개됐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지연술을 쓰는 이유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내일(26일)이면 6개월간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다. 모레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석방이 임박해오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줬고, 계엄 이후인 12월 5일에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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