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뺏은 BJ, 징역 7년…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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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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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회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뒤 이를 온라인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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