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대미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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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제작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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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제작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미국에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해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해 기존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공개된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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