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년만에 소정근로시간 226→209시간 단축

노경조 2025. 6. 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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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이 5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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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시간외수당 증가로 시급 8% ↑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4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이 5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한항공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그동안 노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임금 교섭에서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과 최근 통상임금 관련 판례를 반영하면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다. 월세 지원금 인상과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자격수당 신설,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 개편 등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내년 말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 중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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