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부당…정당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손재호 2025. 6. 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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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24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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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24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서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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