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논문표절’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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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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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이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육대학원은 연구윤리위의 검토 결과와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불거졌다. 숙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도 숙대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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