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시비 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벌금형
최일영 2025. 6.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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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먼저 택시에 타는 문제로 다른 승객 B씨와 다투다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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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먼저 택시에 타는 문제로 다른 승객 B씨와 다투다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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