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1등급 ‘5년’ 2~4등급 ‘4년’
신대현 2025. 6.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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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우편 발송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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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불편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갱신 후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우편 발송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갱신 후 등급이 유지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우편 발송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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