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2025. 6.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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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4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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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광주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광록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중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24일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명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요령 등의 교육 대상 명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 실정을 반영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오 의원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가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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