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이 청주라서”…청약 넣었다가 ‘징역 선고’ 50대 왜?
징역 4개월…“납득 힘든 변명”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 혹은 충북에 거주하는 이에 한해 청약 신청 자격을 줬다. 또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 청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2023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법률 위반으로 봤다. A씨는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다고 밝혔다. 또 청주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 직장, 카드 내역 등 증거를 살폈고 그 결과 A씨가 계속 광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에서 발급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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