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마트 살인' 김성진, 첫 공판서 "살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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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성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22일 김성진은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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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성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재판이 끝난 후 퇴장하는 김성진을 향해서는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절규했고, 김성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22일 김성진은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진은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여성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진은 흉기 난동 전날인 4월 21일에도 취한 채 걷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약 대신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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