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게에 차량 돌진한 60대 남성, 경찰과 대치 중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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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가게를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받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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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 중 저항하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헤어진 연인의 가게를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받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29분쯤 충남 당진 석문면 통정리 한 미용실에 60대 A씨가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영업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 당국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음주·약물 투약 여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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