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정혜정 2025. 6. 24. 12: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심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24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라며 고법에 항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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