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 질러 이웃 숨지게 한 30대女…"보험으로 변제하겠다"
김지혜 2025. 6. 24. 12:06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처음 선 법정에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30)씨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며 "이 사건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더 따져보기 위해 이날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결정하고 한 기일 속행 후에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불은 강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시작돼 원룸 주차장에 있던 주변 차량 8대와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명아 검사 해, 딱 체질이야” 혼돈의 그때, 노무현 나타났다 [이재명, 그 결정적 순간들] | 중
- 세 딸 하버드 보낸 주부, 집안일 안해도 이건 꼭 했다 | 중앙일보
- 10살 연상 유부남 사랑했다…연예인처럼 예뻤던 딸의 비극 | 중앙일보
- "토끼 보러 가자" 7세 잔혹 성폭행 살해…중국 20대 사형 집행 | 중앙일보
- '이 동작' 혼자 못 하는 사람…"12년 내 사망할 확률 높다" | 중앙일보
- [단독] "아내·아들 눈앞서 2m 추락"…남원 '싱크홀 사고' 전말 | 중앙일보
- 코요태 신지도 간다…7세 연하 가수 문원과 내년 웨딩마치 | 중앙일보
- 상의 벗은 채 비틀…지구대 찾아온 男, 그 자리서 체포된 이유 | 중앙일보
- 국내산이라더니…'덮죽'도 걸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결국 | 중앙일보
- 수십만개 댓글, 말투 비슷했다…이모지 남발한 악플러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