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정재홍 2025. 6. 24. 12:00

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 측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입학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며, 이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 자체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로 ▲ 김 여사의 동의서 확보 ▲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 공문 발송 ▲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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