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소송 ‘지원’…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성민규 2025. 6.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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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5일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이 조례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지진 피해 소송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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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전달할 호소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5일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이 조례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소송 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해 당초 30일 예정이던 심의를 앞당겨 24일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시는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지진 피해 소송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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