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정훈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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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20명 안팎의 노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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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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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 ⓒ 남소연 |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 이해도와 준수 의무가 높았는데도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1심은 벌금 90만원, 직 유지형.. 검찰, 양형부당 항소
"노인 물음에 즉흥적 답변... 정당·국민 선택 존중 희망"
반대로 신 의원 쪽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신 의원의 문제적 발언 당시 주변엔 경쟁 후보 지지자도 있었으며, 그중 한 노인의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임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다룬 비난성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고, 그 뒤 민주당 경선과 본 선거에서 당원과 선거구민이 신 의원을 선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당과 당원, 선거구민의 선택이 재판에서도 존중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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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
| ⓒ 안현주 |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 경위야 어찌 됐든 제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재판부가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과 지역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20명 안팎의 노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노인이 경선 관련 질문을 하자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신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이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 의원은 이 사건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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