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김지혜 2025. 6. 24. 11: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공식 취소됐다.
숙명여대는 24일 "어제(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이후 학교 측은 2015년 이전 사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 여사 학위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이날 김 여사가 2008년 취득한 디자인학 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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