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에 '월 3만원' 공공 임대주택 지원한다

홍창빈 기자 2025. 6.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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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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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7월부터 시행
자녀출산 가구엔 주택구입 이자 최대 1.5%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엔 '월세지원'...1년간 월 '20만원'

제주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청년들에 대해서는 1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거분야 인구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新)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진된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신규 사업들을 통해 연·월세, 전세, 공공임대, 자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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