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지역 소비 촉진"
김지혜 2025. 6. 24. 10:21

침체한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3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 운영 지침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실제 한도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포함했다.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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