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이호연 2025. 6.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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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조합원 자격요건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해 새로운 조합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조합원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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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시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조합원 자격요건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완화해 새로운 조합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23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짓는 제도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제도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합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을 기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새로운 조합원이 조합가입을 신청할 때 자격기준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이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유증, 혼인 등을 통해 전매제한이 걸린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국토부 측은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돼 왔다”며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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