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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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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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의 건 등
경남 함양군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안전총괄과 중대 재해 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우리 근로자는 여름철 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다 같이 돕고 상의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위원회도 현업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웃고 일할 수 있는 함양군이 되도록 약속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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