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모시는 집에 현금보관해야"…동거남 가스라이팅해 돈 뜯은 교수 징역형

윤슬기 2025. 6. 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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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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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동거하던 남성 B씨로부터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총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천상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무속신앙을 내세워 B씨를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을 모시고 있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B씨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B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뜯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실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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