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교직원이 누드사진을 수차례…14세 남학생 겨냥했다

이지희 2025. 6. 2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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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학교의 여성 교직원이 10대 남학생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22)를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및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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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먼 카운티 보안관실·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학교의 여성 교직원이 10대 남학생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뉴욕주 공립 교육 협력기관인 'Greater Southern Tier BOCES'(GST BOCES) 소속 직원 아나마리아 밀라조(22)를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및 아동복지 위협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밀라조는 3개월 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GST BOCES 소속 학교 자원경찰관에게 '밀라조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의 제보가 이뤄진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밀라조는 체포됐다가 뉴욕주의 '무보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범죄나 일부 비폭력 범죄로 체포됐을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되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측은 "밀라조는 이미 해고됐으며, 당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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