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너무 많아, 1인당 3만원씩 내세요"…관광세 도입한 산토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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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그리스의 대표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의 폭증으로 환경 파괴·기반 시설 부담 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연합뉴스는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23일(현지시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내달부터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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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기간 요금 차등 적용해 관광객 분산 유도
7월부터 그리스의 대표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의 폭증으로 환경 파괴·기반 시설 부담 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연합뉴스는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23일(현지시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게 내달부터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6월 1일∼9월 30일)에 이곳을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1인당 20유로를 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여름 성수기에 한해 적용되며 비수기에는 1유로로 가격이 낮아진다. 성수기라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섬을 제외한 다른 섬의 경우에는 5유로만 내면 된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파란색 교회 돔과 바다의 저녁노을 등으로 유명한 에게해의 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중해 크루즈 기항지로 알려졌다. 크루즈선을 이용해 산토리니를 찾은 관광객은 2023년에만 약 130만명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과밀, 환경 파괴, 물 부족 등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관광세 도입을 통해 관광객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세 수입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그리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32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억유로(약 31조8940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의 규모로, 관광업은 그리스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들은 최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도 숙박료를 낼 때 관광세를 같이 지불한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도 지난해 2월부터 발리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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