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51일 만에… SKT, 24일부터 신규 가입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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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전국 2600개 SK텔레콤 직영점·대리점에 내렸던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지난달 5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지 51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행정지도에 따라 전국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했고, 판매점에서의 신규 영업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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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전국 2600개 SK텔레콤 직영점·대리점에 내렸던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지난달 5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지 51일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시행돼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됐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22일 유심 해킹 사고 직후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은 약 100만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까지 500만개, 이달 말까지는 600만개를 확보했다. 다음달과 8월에도 각각 500만개 유심 확보를 추진한다. 이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의 유심 물량 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들의 유심 교체 작업과 신규 가입자 유치를 병행해 유심 물량 부족 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SK텔레콤은 행정지도에 따라 전국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했고, 판매점에서의 신규 영업만 허용했다. 대리점은 계약 관계를 맺은 특정 이통사 제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고 있어서 판매점에서의 영업은 그대로 유지됐다. SK텔레콤은 이후 유심 물량이 일정 수준 확보되자 지난 16일부터 이심(eSIM)을 이용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지난 22일까지 51만8400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이탈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유통망 보상은 신규 영업 정지 기간을 계산해 다음 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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