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치매 신약 '레켐비'·'키썬라' 모두 급여 적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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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와 '키썬라(성분명 도나네맙)'의 급여 적용을 거부했다.
영국 정부 산하 국립우수건강관리원(NICE)은 레켐비와 키썬라를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권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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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 국립우수건강관리원(NICE)은 레켐비와 키썬라를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한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권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ICE는 영국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NHS에 가입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NHS의 영향력이 매우 커 의약품 허가 이후에서 NHS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NHS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환자들이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원을 통해 환자가 약가를 전액 부담해야 해 상용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NICE는 지난달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레켐비와 키썬라의 급여 적용에 대해 최초 내렸던 부정적인 의견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19일 공개된 NICE 심사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전히 레켐비와 키썬라를 경도인지장애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초기 치매를 치료하는 데 권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NICE가 두 약물의 급여 적용을 거부한 것은 가격 대비 치료의 유익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BBC에 따르면, 미국 기준 레켐비와 키썬라의 연간 약가는 2만~2만5000파운드(한화 약 3700만~4600만원)이다. 반면 레켐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레켐비는 임상 18개월차에 위약군 대비 치매의 단계를 평가하는 'CDR-SB(임상 치매 척도)'를 0.45점 개선했다. NICE는 이를 비용 대비 미미한 치료 효과라고 판단한 것이다.
NICE 헬렌 나이트 의약품 평가국장은 "두 약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추가로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도했다"며 "두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미미한 효능과 장기 데이터의 부족, NHS가 지원해야 할 비용을 고려한 결과, 이 치료제를 급여 적용할 경우 환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는 다른 필수 치료·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썬라 개발사 일라이 릴리는 이번 NICE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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