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달리는 전동 킥보드, 안전 규칙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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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이 무법지대가 된 것 같아요."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캠퍼스 내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충남대학교 재학생 이연우(경영 3)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된 킥보드와 차량이 함께 달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실제로 차도 주행 중에 뒤에 있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 자신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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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학교 안이 무법지대가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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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 |
| ⓒ 에브리타임 |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내 곳곳에서는 여전히 킥보드를 탄 채 인도를 질주하거나,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속도 제한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처럼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교통 안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윤정(생화학·4)씨는 "인도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빠르게 지나가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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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통행이 어려운 모습 |
| ⓒ 신혜원 |
현재 교내 전동 킥보드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마땅한 전용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보행자들은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일반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헬멧 미착용 등 법적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동 킥보드는 캠퍼스 내에서 현대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물리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현재 일부 규정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전용 도로 확보 등 물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캠퍼스 내 도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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