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충일 '시장 명의 엽서+롤케이크' 선거법 위반? … 민주당,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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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들에게 롤케이크와 함께 시장 명의의 엽서를 나눠준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엽서가 롤케이크와 함께 전달되면서 홍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상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김해선관위는 사건을 신고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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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들에게 롤케이크와 함께 시장 명의의 엽서를 나눠준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현충일 추도식 직후 보훈가족과 시민에게 시장 이름이 새겨진 엽서와 답례품을 뿌린 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이며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국장 전결사항으로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김해시 측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혈세를 선거운동에 악용한 몰지각한 행위이자 홍태용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고도 했다.
이들은 "김해시 선관위는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홍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6일 김해시 충혼탑에서 홍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엄수했다.
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행사 기념품 및 간식 명목으로 9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1300개가량을 준비해 나눠줬다. 홍태용 김해시장' 명의의 감사 엽서도 함께 전달됐다.
엽서에는 "애국선열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큰 은혜에 깊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란 내용이 담겼다.
엽서 아래에는 '2025년 6월 김해시장 홍태용'이라는 시장 서명이 적혔다.
이 엽서가 롤케이크와 함께 전달되면서 홍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상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김해선관위는 사건을 신고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명의로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47조에는 각종 기념일에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와 기념일을 맞아 당해 지자체가 의례적 위문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의 예외로 운용자료에 명시돼 있다.
시에 따르면 김해선관위는 지난 11일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6일 홍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관련 공문과 행사 계획서 등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장 전결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현충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관례로 제공한 기념품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원래 참석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다가 코로나 대확산 이후 롤케이크로 바꾼 것"이라며 "감사 엽서는 늘 별도 우편으로 보냈으나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다소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롤케이크 상자와 엽서가 든 봉투를 가져가시기 쉽게 종이가방 하나에 같이 넣어 드렸다"면서 "김해시가 드리는 선물과 홍 시장이 전하는 편지가 각각 담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 잘 챙겨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한 행동"이라며 "선거법 관리규칙상 각종 기념일을 맞아 지자체가 위문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 예외로 명시된 만큼 선관위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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