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보러 가자” 꼬드겨 7세 아이 성폭행한 20대, 중국서 사형 집행

백재연 2025. 6.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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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7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지무뉴스는 지난 6일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이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23일 전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자치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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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동 성폭행 살인 가해자. 중국 지무뉴스 캡처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지무뉴스는 지난 6일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이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23일 전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7세 여자 아이를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실종 공고를 내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주자치는 중국 경찰이 약 10만 위안(1921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지 사흘 만에 PC방에서 붙잡혔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자치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했다. 주자치는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피해 아동을 숲으로 유인한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사형은 집행됐다.

이 사실은 피해 아동의 부친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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