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노동법, 무관심한 노동부...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신지심 2025. 6.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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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노동자들이 노동청 앞에서 노숙하며 <전태일 평전>을 읽는 이유

[신지심 기자]

노동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있는 법도 소용없는 이유는 법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무관심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2025년 1월 24일, A주얼리의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승소하였고, 지난 5월 16일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다. 노동자들은 복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직이 아닌 폐업이었다(관련기사 : 복직 판정 뒤 폐업? 그 날, 사장은 거위의 배를 갈랐다 https://omn.kr/2dq7p).
▲ A주얼리 대표가 폐업을 준비하며 파쇄한 문서들 5월 23일 새벽, A주얼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뒤이어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 김정봉
5월 23일 새벽, A주얼리 대표는 밤을 지새우며 문서를 파쇄했다. 이어서 5월 24일 토요일 새벽에는 기습적으로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항의하고 막은 덕분에 이날 이사는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26일 월요일이 되자마자, A주얼리는 기어코 폐업 신고를 마쳤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업장 문을 닫고 떠난 사용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현재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의 자유는 있지만, 노동자가 일할 권리는 없었다.

해고도 폐업도, 노동청은 방관할 뿐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장의 폐업준비 소식을 듣고, 해고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폐업한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와 사업주 면담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벌칙조항이 삭제되면서 예견된 상황이다. 당시 참여정부가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해고자 복직명령의 이행력을 높이는 게 더 낫다는 일부 노동계의 판단이 더해진 노사정 합의 결과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얼리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어떤가. 복직할 사업장은 사라지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되지 않았다. 사실 A주얼리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가 허다하다. 부당해고에 처벌조항이 없는 현실은 노동부의 방관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을 뿐이다.
▲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노숙농성 해고된 A주얼리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 김정봉
고용보험 가입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노동청'

노동청의 방관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방치다. A주얼리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 결과 다른 위반사항들은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신고를 접수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양쪽 모두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둘 다 틀렸다.

고용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데(정부조직법 제40조, 고용보험법 제3조), 고용보험 관련 사무 중에서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고, 고용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것일 뿐이지,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책임까지 모두 위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도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부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4항).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조사 및 조치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다.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할 권한이 있는 노동부가, 보험사업 수탁 기관에 불과한 공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그렇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배송위탁업체를 전수조사하였고, 그 결과 90개 사업장 소속 4만명이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을 알아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가입처리를 하였고, 미가입 사업장에는 누락보험료 47억원과 과태료 2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단에 사업장 조사권한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믿을 수 없는 이유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미가입 전수조사 관련 보도자료 2024. 7.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배송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있다. 2021년 3월, 매일노동뉴스가 <실업급여도 못받는 서울 도심 제조노동자> 보도를 통해 주얼리 노동자 다수가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것을 지적하자, 고용노동부는 공단 관할지사의 직권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 이후 고용노동부도, 근로복지공단이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접하진 못했다.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지난 2021년, 주얼리 업체들이 4대보험에 미가입된 현실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미가입 사업장을 직권조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발행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지난 2021년, 주얼리 업체들이 4대보험에 미가입된 현실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미가입 사업장을 직권조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발행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당사자가 신고하면 가입처리 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야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애초에 노동자가 요구해도 가입을 해주지 않거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얼리업계는 현금 거래를 선호하며 노동자들의 급여도 현금봉투에 담아서 줄 정도로, 왜곡된 업계 관행이 판치는 곳이다. '업계 관행'은 개별 노동자가 맞서기에는 너무 거대한 벽이다.

노동자들이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법 위반사항을 찾기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 자율점검과 근로감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업계 관행'의 경우, 개별 노동자의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내지는 계도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독 4대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하며 <전태일 평전>을 읽는 이유

사업장이 사라져버린 A주얼리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2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하고자 했지만, 남부경찰서가 천막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중이다. 빗줄기와 더위, 모기와 흙먼지와 싸우며 주얼리 노동자들은 매일 <전태일 평전>을 낭독하고 있다.
▲ 전태일평전 읽기 A주얼리 해고노동자들은 6월 13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평전> 읽기를 시작했다.
ⓒ 김정봉
▲ 전태일평전 읽기 A주얼리 해고노동자들은 6월 13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평전> 읽기를 시작했다.
ⓒ 김정봉
지난 6월 16일 낭독한 부분은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며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만은 유독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생지옥에서 허덕거려야 하는가? (중략)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가를 감독하기 위해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란 것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시장의 노동실태 조사한 것을 증거로 내놓고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들도 눈감을 수 없을 것이다."
- <전태일 평전> 중에서

그러나 불과 몇 페이지 후, 노동청을 찾아간 전태일은 충격을 받는다. 근로감독관이 전태일을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며 귀찮아하고, 평화시장의 실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한 것이다.
▲ 주얼리노동자 근무환경 조사 설문지 금속노조 주얼리분회가 주얼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조사한 설문지. 대부분의 주얼리 노동자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신지심
▲ 주얼리노동자 근무환경 조사 설문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금속노조 주얼리분회가 주얼리 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을 조사한 설문지가 전시되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신지심
1969년 전태일이 만난 근로감독관과 2025년 주얼리 노동자들이 만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무엇이 다른가.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설문지는 노동부의 무관심 앞에 무용하게 나부끼고 있다. 노동권을 잃은 노동자들이 찾아갈 곳이 노동청이 아니라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노동부도, 근로복지공단도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전국 5백개 이상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하여, 4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종로 거리에 있는 7천명의 미가입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조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움직이는 주얼리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고, 고용보험법도 신기루가 아닌 실재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신지심은 법무법인 오월 소속 노무사이며 주얼리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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