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 점검 실시

원성심 기자 2025. 6.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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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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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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