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르면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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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에 대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르면 올해 10월 시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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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제정·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 착수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에 대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르면 올해 10월 시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는 당초 7월 추진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 등으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 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 권고한 사항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 작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 등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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