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자녀유공 수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내달 1일부터 시행

안창한 2025. 6.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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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자녀유공 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겠다는 취지에서 울진군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정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후 자녀 수, 주소, 연령 등 지원요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7일 이내로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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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유공 수당 홍보 전단지.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자녀유공 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겠다는 취지에서 울진군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정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당 지급은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만 1세부터 12세 이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첫째 자녀에게 월 5만원, 둘째 및 셋째 자녀에게는 각각 월 10만원을 연말까지 매월 지급한다.

군은 지난 12일 읍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용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후 자녀 수, 주소, 연령 등 지원요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7일 이내로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수당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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