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청산' 펼침막 훼손 남성에게 벌금 3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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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진보당이 거리에 내걸었던 펼침막을 훼손했던 남성이 검찰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3일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위원장 이영곤)는 "펼침막이 훼손되어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해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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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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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가 4월 말에 상남동 분수광장에 내걸었다가 훼손되었던 펼침막. |
| ⓒ 진보당 |
23일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위원장 이영곤)는 "펼침막이 훼손되어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해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약식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나 판사가 하는 처분을 말한다. 구약식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진보당 펼침막을 훼손해 재물손괴로 가해자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지난 11일에 했던 것이다.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는 지난 4월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 "다음 과제 : 내란세력 청산"이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고, 이후 펼침막이 훼손되어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해 가해자 특정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화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사무차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거리에 내걸었던 펼침막이 훼손되어 고소했던 사건이다"라며 "오늘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확인해 보니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에서 내건 펼침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참다가 고소를 했던 것인데 범인이 잡혀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일이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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