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 이상이면 모든 현장, 작업 중지해야"

윤성효 2025. 6. 23. 13: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 촉구

[윤성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일식 지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윤석열정권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 된 것이다.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올 때 해당 내용이 삭제될 우려가 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노동현장에서 폭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노동자들이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33℃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로 철회를 권고했던 것이다.

김일식 지부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여름 폭염은 해를 지날수록 더 살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남도, 노동부는 기후위기 해결은 고사하고, 당면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버린 폭염대책으로 인해 지난해 여름 거제에서 하청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며 "살인적인 폭염은 이제 심각한 수준의 유해 요소 준하는 것으로 다뤄야 할 중대한 산업재해 사유가 된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그나마 자체적 기준에 따른 폭염 대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은 살인적 폭염에 노출된 채 위험한 노동을 하고, 얼음물 하나, 선풍기 하나만으로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올해 사측과 집단교섭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회사는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하고 조합과 공동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며, 측정 방법은 기상청이 정한 방법으로 하고, 냉온수기와 소금, 얼음물, 깨끗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충분히 갖추어 작업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라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은 "회사는 통풍, 환기, 냉방시설 가동,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30℃ 이하가 되게 하고, 회사는 체감온도 31℃ 이상이 될경우 이동식 에어컨, 냉각의류, 에어자켓 등을 비치하여 작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진행 중인 각각의 휴식 시간에 10분의 유급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내놓았다.

또 이들은 "체감온도 33℃ 이상이 될 경우 이동식 에어컨, 냉각의류, 에어자켓 등을 비치하여 작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진행 중인 각각의 휴식 시간에 20분의 유급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일체의 조치를 사내사청,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벌써 39도에 달하는 폭염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이고, 오늘의 폭염은, 어제보다 더 살인적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들은 "기업의 욕심만 지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아닌 폭염에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이뤄지도록 규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지자체에 대해, 이들은 "살인적인 폭염을 중대한 재해 요소로 인지하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폭염 대책 지원을 해야하며, 충분한 폭염 대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행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모든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노동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일식 지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본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일식 지부장.
ⓒ 금속노조 강연석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