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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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일 최대 2만원, 총 4개월간 16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제주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노동자를 채용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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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일 최대 2만원, 총 4개월간 16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제주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노동자를 채용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기타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등 제외된다.
채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805-3396.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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