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증원 결단 말고 논의해야…재판소원도 신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나’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다양성 담보를 위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선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심사제를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대법원도 자신의 안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안을 보고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통해서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지난 12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 전 권한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야 한다.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어떤 안이 있나”라며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대법원이 1년에 4만건 이상 처리하는데 불복률 30%(1만2000건)가 헌재로 오면 감당할 수 없다. 2600건도 지연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4심제가 아니고, 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111일이 소요된 배경에 대해 “결정을 정당성, 즉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희로선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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