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석으로 석방
황인성 2025. 6.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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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송 전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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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진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석 및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석 및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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