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영길 보석 허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현우 2025. 6.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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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통해 한 차례 풀려났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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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과정서 한 차례 보석 청구됐지만 법정 구속으로 취소
1심서 징역 2년…송 전 대표-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통해 한 차례 풀려났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과정에 송 대표가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먹사연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송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송 대표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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