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혁신의 시작 '건강주치의', 제주에서 쏘아올린다

홍창빈.원성심 기자 2025.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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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1) 어디까지 진행됐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당찬 도전"...실행모델, 시범시행 준비 마무리
사회보장협의 조건부 통과...대선 공약화로 '국정과제 반영' 관심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분야 전국적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서 제주도에서 건의한 건강주치의 제도를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쏘아 올린 일차의료 혁신의 시동이 새정부의 주요 국정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제주도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국내에서 선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다. <헤드라인제주>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쟁점과 과제, 타 지역 사례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1)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재명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전국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의료분야 정책으로 '맞춤형 주치의제'를 제시함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 논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정책이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 목록의 맞춤형 주치의제는 제주도에서 지난 대선에 즈음해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건의한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건강주치의제 추진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주치의제는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제주지역이 처한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사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만성·복합질환자의 증가와 아동비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격협진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18.9%에서, 2026년에는 20.0%, 2042년에는 34.6%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12.5%인데, 2026년 11.7%, 2042년에는 8.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 답이 바로 '건강 주치의제도'인 것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만성질환 진료비 등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일차의료 혁신을 꾀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우리나라 일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12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플랜비에 의뢰해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필요성에는 61.8%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9.8%는 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 제주형 주치의제도, 시행 절차와 서비스 내용은?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제주도의 구상과 시행 준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구상의 단계에서 실행 준비 단계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10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다. 추진위원회는 의료계와 학계, 도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진명기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이 맡았다.

추진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논의 속에서 올해 들어서는 실행계획이 구체화됐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이 그것이다. 지난 3월에는 시범사업 실행모델안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3월 개최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

실행모델(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도 세부 영역의 전문의가 아닌 일차의료 건강주치의 역할에 동의한다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크게 10개 유형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위험 평가'는 주민·환자의 건강주치의 등록 시점 또는 등록 후 첫 번째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의료기관이 정해진 '건강 위험 평가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이후 등록자의 개인별 건강 위험 평가 자료를 계속 갱신하면서 축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강 위험 평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가족력 △과거력 △신체 계측과 비만(BMI 등) △건강행태 요인(흡연, 음주, 식이,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혈압·맥박·혈당·콜레스테롤·단백뇨 등이다. 이는 건강주치의 제도의 출발선에서 이뤄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만성 질환 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치료와 관리, 암이나 만성 호흡곤란 등 '중증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관리 및 단과 전문의 진료 의뢰를 통한 치료의 조정과 통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건강주치의는 등록 주민·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건강 수준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 건강 검진을 시행하거나, 또는 등록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의 검진이나 기타 개별적 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한 주민·환자의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관리·보고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등록 주민·환자에게 필요할 경우 건강·질병 관리에 대한 개별적 상담과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는 근무 시간을 중심으로 등록 주민·환자가 요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전화 상담에 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방문 진료'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등록 환자 또는 암 등으로 인해 완화의료의 대상자인 등록 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건강주치의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건강주치의가 수행해야 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 서비스 중 '진료 의뢰'도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주치의가 등록 환자에게 특정 전문 진료나 정밀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사회의 단과 전문의나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환자의 진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대로 '회송 관리'는 종합병원 등의 분과 전문의는 입원 치료 또는 정밀한 의학적 검사를 마치고 퇴원한 등록 환자를 건강주치의에게 회송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돌봄·복지 연계도 건강주치의가 해야 할 서비스 항목 중 하나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를 치료·관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인간적 삶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양·돌봄·복지 자원들을 연계·조정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 7개 권역 시범지역 설정...국회 부대의견...조직개편...시범준비 '속속'

제주도는 추진위원회 결성 후 7월 도입을 목표로 도민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려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회와 지속적인 예산 협의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써왔다.

지난 해 12월에는 국회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과정에서 희소식도 전해왔다.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강화 정책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향한 제주의 도전' 정책 토론회.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범시행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범지역으로는  제주시 지역에서 △삼도 1·2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지역에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개 권역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강주치의 환자등록 관리 비용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운영 시스템 구축 비용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자체 사업비 18억여원도 바로 편성할 준비를 마쳤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참여한 의사와 도민에 대한 지원계획도 마련됐다.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진행됐다.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이 신설하는 내용이다. 건강주치의팀은 앞으로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 '7월 시행' 갑작스런 변수,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재협의 결정...왜?

그러나 '7월로 잡았던 시행 시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시범사업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에서 갑자기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는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사업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가의료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유사·중복성이 많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었다. 제주도가 이미 두 차례 보완요구 답변을 통해 내용을 제시했음에도 구체성 부족, 기존 국가사업과의 차별성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재협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까지 제시한 상황이고, 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도 사실상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와 궤를 같이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재협의 요구 사유는 모호한 점이 많았다.
 
결국 정부의 제동으로 인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불가피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던 건강주치의 관련 사업비를 일단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보류시켰다.

복지부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뒤늦게 6월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지만, 결국 시범시행 시기는 한템포 늦춰지게 된 것이다.

◇ 제주도 "흔들림 없이 추진"...도의회도 뒷받침...'맞춤형 주치의제' 대선공약 제시
 
제주도정은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의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 의료이용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나서려는 것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시범시행 준비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한 결과 조건부로 협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정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조정되지만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의료혁신 정책이다"고 거듭 강조한 후, "한국의 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유했다.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도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건강주치의 수행 기관 및 도민 의료이용 실태 평가와 보상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 도민들에게 주치의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라며, "건강주치의제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용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TF팀장은 이날 시범사업 실행모델 관련 주제발표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는 도민의 건강과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당찬 도전에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 '맞춤형 주치의제'가 의료분야의 정책으로  제시됐다. 제주도의 요청에 '응답'을 한 것이다.
 
공약집에 수록된 맞춤형 건강주치의제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골격은 같다.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핵심 목록에 반영하는 일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 모델로 자리잡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사실상 정부 결단만 남게 된 것이다.

◇ 우여곡절 끝 사회보장 제도신설 '협의'...9부 능선 넘었다

이에 화답을 한 것인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재추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따라 시범 사업 추진은 다시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추경예산 삭감 후 두 달여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제주에서 '건강주치의' 제도를 처음으로 쏘아올리는 준비작업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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