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확보부터 부랴부랴… 1심 ‘6개월 구속기간’ 다시 도마 위

양한주 2025. 6. 2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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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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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 만기 임박
혐의 방대… 6개월 내 판결 불가능
법조계도 “제한 완화해야” 목소리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오른쪽)·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건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특검법은 최대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보장하는데, 남은 14일을 포기한 채 곧장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서며 150일간의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기간 문제는 김 전 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주요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도 해당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다음 달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구속기간 제한은 과도한 피고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6개월의 1심 구속기한이 재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판중심주의에선 피고인들이 검사 측 제출 증거 하나하나를 다툴 수 있어 재판 장기화를 막을 수 없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제약 없이 피고인이 풀려나기 때문에 혐의의 실체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의 경우 6개월 내 1심을 끝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모두 혐의가 방대하고 특검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에서 매우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기간 내 1심 재판을 끝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외환죄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행 중인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 내부에선 구속기간 제한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구속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한 고위 법관은 “선고형이 장기인 사건 등에 대해 구속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해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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