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하지마" 밥상으로 지인 내려찍어 실명…60대 결국
정시내 2025. 6. 22. 19:34

잔소리를 한다며 지인을 밥상으로 내려찍어 눈을 실명시킨 입힌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42)를 밥상으로 내려찍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라는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밥상을 들어 B씨를 가격했고 B씨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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