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누명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600억 배상금 받는 美 남성
8년 만에 602억원 배상 최종 판결
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보험 회사와의 법정 다툼 끝에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라이언 퍼거슨(40)이 보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4380만 달러(약 60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퍼거슨은 2001년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일어난 신문사 스포츠 편집장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2004년 체포된 그는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2013년 퍼거슨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던 핵심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다. 해당 목격자는 재판에서 "퍼거슨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부당 재판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고, 검찰도 재심을 포기했다.
자유의 몸이 된 퍼거슨은 2014년 컬럼비아시와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연방법원은 퍼거슨에게 총 1100만 달러(약 151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경찰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70만 달러(약 37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은 시 당국의 보험사인 세인트폴 화재해상보험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 결국 퍼거슨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들어갔다. 경찰관들도 보험사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퍼거슨의 소송에 함께했다.
7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퍼거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사가 추가로 379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콜 카운티 법원 재판부는 기존 배심 판결 금액에 이자 및 지연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산해 최종적으로 43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했다.
퍼거슨의 변호사 캐슬린 젤너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매우 기뻐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라고 전했다. 배상금 중 500만 달러는 퍼거슨과 경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찰관 6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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