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운전자 치고 달아나다가 전복…‘만취 운전’ 20대 입건

한명오 2025. 6.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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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까지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50분쯤 서산 성연면 일람리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까지 밟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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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까지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50분쯤 서산 성연면 일람리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까지 밟고 달아났다. A씨의 차량은 이후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길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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