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비둘기에게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해림 기자 2025. 6.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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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유해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프랑스 보비니의 아비센 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야생 비둘기와 접촉한 후 '닭 진드기'에 감염된 63세 남성과 34세 여성의 사례가 소개된 적 있다.

6개월간 가려움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방문한 이 여성은, 비둘기가 아파트 테라스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는 가려움증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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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유해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다.

현행법이 정하는 유해 야생 동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다. 금지 구역에는 서울 숲, 남산 공원, 월드컵 공원, 여의도 공원, 북서울 꿈의 숲, 서울 대공원 등 대부분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 광장, 광화문 광장과 한강 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비둘기를 가까이해서 좋을 것은 없다. 비둘기와 접촉한 사람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 있다.

프랑스 보비니의 아비센 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야생 비둘기와 접촉한 후 ‘닭 진드기’에 감염된 63세 남성과 34세 여성의 사례가 소개된 적 있다. 남성은 목·팔·어깨가 심하게 가려워 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진이 확인한 그의 피부에는 작고 붉은 돌기가 퍼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사무실 베란다 쪽에 비둘기 둥지가 있었다. 34세 여성의 사례도 비슷했다. 6개월간 가려움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방문한 이 여성은, 비둘기가 아파트 테라스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는 가려움증이 없었다고 했다. 의료진이 두 환자와 그들의 생활 환경 주변 비둘기 둥지에서 생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비둘기에서 발견되곤 하는 닭 진드기에 감염돼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곳으로 결론 났다.

닭 진드기는 크기 1mm 이내의 작은 진드기다. 주로 닭이나 새에 기생하고,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한다. 생존력이 강해 섭씨 56도,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다. 닭 진드기에 감염된 새들은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는데, 감염된 사람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비둘기와 접촉하면 닭 진드기 이외에도 다양한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 도심 거리에서 발견된 비둘기에서 약 108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 변기에 있는 통상적인 세균 수보다 1.5배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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